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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운동장 수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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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천안도시공사(이하“공사”라 한다)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(이하“수영장”이라 한다)을 이용회원(이하“회원”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약관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또는 공사가 다른 약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.
제3조(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)
① 이 약관은 공사에서 안내게시판 게시, 공사홈페이지 게재, 인쇄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교부 또는 구두 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② 공사의 운영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(이용약관)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(회원모집)
① 공사는 수영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.강사 및 수영시설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.
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, 시간,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③ 회원 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.(공사 운영상 회원 모집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)
회원모집 시기: 구분,기간,비고
구분 기간 비고
재등록 신청 기간 매월 1일 ~ 15일 1 ~ 5일: 인터넷+모바일 접수
6 ~ 15일: 인터넷+모바일+현장 접수
반변경 신청 기간 매월 16일 ~ 17일 강사실 방문(진도 상담 후 선착순)
신규 추가모집 공고 게시 매월 18일 ~ 2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신규 추가모집 신청 기간 매월 20일 ~ 25일 선착순 접수

- 이용기준일: 매월 1일~말일
④ 회원모집은 현재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등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정원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신규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.(단, 접수과열 종목 발생 시 추첨방식으로 변경 할 수 있다.)
⑤ 회원모집은 게시판, 홈페이지,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.
⑥ 회원모집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.
제5조(모집정원)
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수영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할 수 있다.
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 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(감소 또는 증가)될 수 있다.
제6조(사용료)
① 회원은 「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회비(사용료)로 납부한다.
②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종목의 사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(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)
③ 회비(사용료)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④ 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사용료로서 해당월(해당 기간) 내에서 강습, 자유 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.
⑤ 사용료의 감면(할인)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최초 할인결제는 방문결제만 가능하고 재등록은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장애인, 보훈대상자, 경로우대에 해당 한다.(단, 할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할인동의서 날인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.)
  •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.
  • 할인율(%)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며, 중복할인은 없음.
제7조(회원등록, 회원증)
①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수영장의 안내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.
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양도·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회원은 수영장 이용 전 회원증을 지참하고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.
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시에는 공사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. 재발급 시 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회원카드 자체의 문제(재질, 탄성)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회원카드를 반납하여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.
제8조(환불)
① 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취소·환불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•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: 전액 환불
  • 사용개시 4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하였을 때: 총 납입수강료 위약금의 10% 공제 후 환불
  • 사용개시 후(환불신청일 기준): 총 납입수강료 위약금의 10%와 취소 일까지의 월 수강료 일할 계산 금액 공제(휴관일 제외 한 사용일수 기준)
②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공사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통장사본(회원 본인명의)을 함께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.
③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질병, 부상 등으로 인한 결석(입·퇴원확인서, 진단서 등 증빙서류 1개월내 제출)
  •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
  • 당일 취소
④ 동조 제3항 제2호의 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 가능
  •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  • 이전, 휴업, 폐업, 정원초과 등으로 수영장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
  • 모집 후 정원에 미달(각 강습반 인원에 따라 변동)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
  • 기타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
⑤ 프로그램 등록 후 강습 진도와 맞지 않을 시 1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자유수영으로 한다.
⑥ 회원이 당월 강습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익월 강습에 대한 재등록 자격이 소멸된다. 이미 익월 강습에 재등록한 경우에는 당월 강습에 대한 환불 신청과 함께 다음 달 강습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, 환불 및 취소는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환불기준을 적용한다.
제9조(반 변경, 합반, 강사교체 등)
①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(공사의 소정양식 작성·제출)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.
②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•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
  •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
③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.
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, 폐강될 수 있다.
  • 폐강: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(모집인원에 따라 변동),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
  • 합반: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(진도)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다.
⑤ 수영장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.
  • 강사 퇴사, 대체강습의 경우, 업장 보직순환 경우(인사발령등)
  • 승급, 합반등의 경우
제10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,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영장 관계자(강사 또는 안전 요원, 기타관련 직원)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.
② 회원은 공사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배변장애 등)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(공사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)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, 사고 시 당 공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.
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(옷장 열쇠, 회원카드 등)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·배상을 하여야 한다.
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.
⑦ 수영강습 및 자유수영 이용자 전원은 출발대(스타트대)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이빙 입수도 금지되며 안전요원 및 지도강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다이빙 행위 적발 시 시설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 할 수 있다.
제12조(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)
① 회원이 공사로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.
②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.
③ 타인의 회원권 이용·도용, 무단이용,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영장을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공사에서 정한 벌금(임의 사용료)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(한시 또는 영구) 할 수 있다.
④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사는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(퇴장조치)할 수 있다.
  •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 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(단, 과도한 문신, 화상 등 민원발생시 래시가드 착용을 관리자 허락을 득한 후 시설이용 가능)
  • 공사의 약관(회원의 의무,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, 안전요원,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·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  •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
  • 회원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  •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  •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수영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  • 술에 만취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  • 기타 공사(수영장)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,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13조(시설이용)
① 회원의 수영장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지정(등록)된 시설에 한한다. 다만 수영장의 운영 시간은 시설별, 요일별,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.
② 총 이용시간(2시간)이란 입장, 탈·착의, 시설이용,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③ 회원은 공사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④ 회원은 수영장 이용 시 수영장 관계직원이 회원증 요구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.
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.(단 수영 등 자유 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1회 이용시간을 조정·제한 할 수 있다.)
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수영장의 사정에 따라 입장시간 조정이 가능하다.
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, 기타 사정으로 수영장 이용(강습포함)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사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⑧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⑨ 회원은 48개월 미만 및 신장 80cm 미만은 입장 불가하며 48개월 이상 ~ 7세 미만의 유아 입장 시 동성 보호자와 입장하여야 한다.
제14조(휴관일)
당해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보수·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① 신정, 설·추석 명절 당일,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②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,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③ 천재지변, 법령의 조치, 행정지도명령,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일부를 휴관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5조(안전·사고보상)
① 공사는 안전, 도난,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수영장에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사고, 도난 등의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가능하다.
③ 수영장 이용 중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공사의 공제 보험가입 약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④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민법756조에 의거 이용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⑤ 「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7조의3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·운영지침)」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(보간 및 파기)」 2항에 의거하여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제16조(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)
① 「상법 제153조(고가물에 대한 책임)」에 의거하여 공사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공사에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금액 등)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 하여야 한다.(미 고지된 귀중품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)
② 공사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③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의거 처리한다. 단, 일반 소모성 물품(수영복, 수경, 모자 등)의 경우 분실물 보관함(최초 7일은 안내 또는 탈의실 보관)에 6개월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을 시 수영장에서 임의(폐기, 매각, 기부 등) 처분한다.

▶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