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교육/강좌 >
종합운동장 >
수강안내
환불은 인터넷,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.
반 변경은 현장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.
사업자 귀책사유 환불기준(100%)
- 재난, 재해 등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,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됩니다.
- 도시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 절차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환불규정 |
|
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(본인통장사본) ③ 환불(본인계좌입금) |
※당일취소 시 100% 환불 ※가족에한하여대리접수가능 (확인서류 필요) |
※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이용불가시 환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 |
|||
환불접수 방법
| 구분 | 방법 |
|---|---|
| 인터넷, 모바일 | 마이페이지 → 수강이력현황 → 상세보기 → 환불 신청 → 계좌번호, 환불 사유 입력 → 환불신청 |
| 방문 | 본인 통장 사본 지참 후 수영장 방문, 환불신청서 작성 |
| 구 분 | 첨부서류 |
|---|---|
| 신청인 본인일 경우 | 1. 신청인명의 계좌입금 통장 사본(타인의 통장은 입금불가) |
| 대리인 접수 시 | 1.신청인 계좌입금 통장 사본 2.의료보험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|
반 변경 기준
| 구분 | 내용 | 절차 |
|---|---|---|
반 변경 |
매월 16 ~ 17일 |
상담 → 신청서작성 → 차액 결제 → 변경반 등록 |
※ 반 변경 기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단 변경 반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, 진도 상담 후 현장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- 수강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반의 수강료와 그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