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안내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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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배드민턴장(청당동)/야구장 수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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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신청방법: 인터넷, 모바일, 현장방문 신청 가능
사업자 귀책사유 환불기준 (100%)
  • 재난, 재해 등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,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
  • 도시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
이용자 귀책사유 환불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준용)
접수일정
환불규정 내용 절차
환불규정
  • 강습 시작 5일 이전: 전액 반환
  • 강습 시작 4일 전: 위약금 10% 공제 후 반환
  • 강습 시작 후: 반환 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 10% 공제한 금액을 반환
  • 환불신청서 작성
    ※ 환불접수 방법 참고
  • 세외수입 담당자 확인
  • 환불(본인계좌입금)
  • ※ 예시) 강습 시작일: 1월 7일
    - 1월 2일 신청 시 전액 반환 / 1월 3일 ~ 6일 신청 시 10% 공제 후 반환
환불접수 방법
접수일정
구 분 방 법
인터넷, 모바일 - 홈페이지 한글도메인: 천안도시공사 접속 → 배드민턴장 → 실내배드민턴장(삼룡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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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계좌번호, 환불 사유 입력 → 환불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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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방문 - 본인 통장 사본 지참 후 실내배드민턴장 방문 → 환불신청서 작성


접수일정
구 분 방 법
신청인 본인일 경우 - 신청인명의 계좌입금 통장 사본(타인의 통장은 입금불가)
현장 방문 - 신청인 계좌입금 통장 사본
-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